"비트코인으로 정치후원 가능"…국회서 제도화 논의 본격화

"비트코인으로 정치후원 가능"…국회서 제도화 논의 본격화

"비트코인으로 정치후원 가능"…국회서 제도화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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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정치후원금 제도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회 세미나가 13일 열렸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았던 민병덕 의원이 주최했다. 행사는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해 김지호 토큰포스트 대표,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김종환 블로코 대표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원 이사장은 "이번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계기로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활용처에 대마이너스통장 이자
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정치후원금은 정치와 산업, 시민의 수요가 맞닿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지호 대표는 두 번째 발제에서 "디지털자산은 소액 후원이 용이하고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상에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점에서 정치후원금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 번째 발제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정치후원금으로 활용할 때는 자산의 가치평시와그림4집
가 방식, 비용처리 방법 등 세무·회계 이슈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종환 대표는 "2024년 기준 미국의 암호화폐 기반 정치 기부 규모가 이미 10억달러를 넘어섰다"며 "웹3 기술을 활용한 공정한 공공재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재무계산기
등 관계자들도 참석해 관련 제도 도입 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한다"며 "미국처럼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비트코인 기반 정치후원도 허용될 수 있다"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다. 민병덕 의원은 "21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자전세자금대출 상환
산위원장으로서 활동했는데 위원회 해단 후 일주일 만에 세미나를 열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논의가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를 넘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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