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진만 허용?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의견 분분

또 재진만 허용?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의견 분분

또 재진만 허용?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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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통령이 약속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한 번 방문했던 병의원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산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대부분이 초진 환자… “재진 중심이라면 무용지물 될 것”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성인 재진 환자’ 중심의 제한적 비대면진료 허용이다. 한 번이라도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은 새희망홀씨대출서류
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섬·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군인,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 불가피 환자,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초진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선 시범사업보다 후퇴할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시제조업 원가계산
행 중인 시범사업이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졌을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2023년,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가 2024년 2월, 전공의 이탈 이후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진도 가능하게 변경됐다.  재진만 허용하면 비대면진료 자체가 파산선고비용
무용지물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슬 회장(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은 “플랫폼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대부분은 갑작스럽게 비염약 등이 필요하거나 여행지에서 진료가 필요한 초진 환자들”이라며 “재진만 허용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5년 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1500만여명의 환자들도 인증대출
납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계 “시범사업 결과 분석해 안전성 점검해야”의료계는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한 후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비급여로 처방돼야 할 약물이 급여로 처방되는 부당청구 등의 사례를 차단할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만원만들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단과 치료에 제한이 큰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대부분 비만, 탈모 등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며 편의성만을 추구하고 있다펀드슈퍼마켓
”고 말했다. 이어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현재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뒤에야 가능하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진료인지, 아니면 정치적 인기영합 수단인지 냉철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만족도 높아한편,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만 5년 이어진 이상외환은행 정기예금
법제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진숙 의원이 개정안을 내기에 앞서 국민의힘도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 최보윤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의 개정안은 연령이나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들도 비대면진료에 만족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상담신청
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최소 1회 이상 비대면 진료받은 환자 1500명 중 82.5%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대면 진료와 유사하거나(50.1%) 불안하지 않다(32.4%)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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