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청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등

도·도청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등

도·도청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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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와 도청공무직노동조합은 16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2025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강원도와 강원도청공무직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16일 ‘2025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15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놓고 지난 달 13일까지 총 8차례 교섭을 거쳐 최종 타결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공무원처럼 최대 3년까지 보장 △연 1회 선진지 견학 실시 △병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해에 특별휴가(1일) 부여 등이다. 이밖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잔여 정년 1우리캐피탈
년 이상으로 제한을 다소 완화하며, 공무직 근로자를 존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이번 협약이 공무직의 사기진작과 조직 소속감을 높이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 선진지 견학 등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협약에 잘 담겼다”고 말했다. 심예섭 기자 우리은행바꿔드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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